세종시 음주운전으로 18세 여고생 사망사건
세종경찰서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 알콜농도 0.175% ) 여고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운전자 A씨(50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세종시에서 음주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이 강화된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계속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합니다. 청원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618 음주운전. 실제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