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 알콜농도 0.175% )
여고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운전자 A씨(50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세종시에서 음주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이 강화된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계속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합니다.
청원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618
음주운전. 실제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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