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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서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 알콜농도 0.175% )

여고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운전자 A씨(50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세종시에서 음주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이 강화된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계속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합니다.

출처 : 보배드림

 

청원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618

 

음주운전. 실제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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