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봄이네요... 자라니가 자주 출몰하겠네요...
자전거타고 빠른 속도로 보도블럭에서 튀어나오는 자전거.
도로교통법 제 13조의2 1항
자전거 도로가 있을 때는 자전거 도로로만 통행해야 하고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2항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맨 우측 차선의 가장자리로만 통행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 내려서 걸어가야 합니다.
이 자라니는 신호도 무시하네요
보도블럭에서 탈거면 천천히 가야지...
자세히보면 운전자는 부딪혔는데 더 밟네...
이건 뭐.. 운전자님 정말 잘 피하셨네요
사람 오는지 안오는지 안보고가는 운전자나..
차가 지나가는거 보고도 그냥 돌진하는 사람이나... 어휴..
우리나라 자라니중에 1위라고 볼 수 있음 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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