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과태료 주의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8.18)으로 21.6.1부터 시행.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신고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 (도 지역의 군은 제외) * 신고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