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부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 주의
( 심약자, 임산부인 경우 절대 읽지마세요 )
위 사건은
2018년 9월 25일 새벽 2시 25분 경, 부산 해운대구
마포 오거리에서 술에 만취한 운전자 A와 동승자가
탑승하고 있던 BMW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인도에 서있던 22살 현역 군인 B(휴가중)와 그 친구 C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B는 가해 차량과의 충격으로 서있던 위치에서
15미터를 날아 담벼락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머리부터
추락했고, C또한 동일한 사고 장소에서 담벼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사진을 봐도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피해자 친구의 글 본문 동영상 링크입니다.
http://pann.nate.com/talk/343672932
이 사고로 큰 이슈가 되어 음주운전에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처벌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합니다.
술을 마셨건 마약을 했건 결과가 살인이면
살인죄를 적용하여 처벌을 더욱 엄격하게 해야하는데
심신미약, 초범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살인죄가 가벼워지다니 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본의 아니게 사고를 낸 가해자도 고통스럽겠지만
유가족들의 고통은 발톱의 때만큼도 못따라 갈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평생을.
피해자가 받은 고통만큼 가해자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처벌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업데이트 =====
1심에서 징역 6년형....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35972&plink=ORI&cooper=NAVER
윤창호 가해자 1심 징역 6년…유족 “국민적 정서 외면”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어진 고 윤창호 씨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가해자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강한 처벌이라며 그 이유까지 설명했지만, 윤 씨의 유족과 친구들은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 약한 처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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